50년 유효기간, 사실은 영원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예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0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치 않으면 5년씩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의사에 따라 영원히 기술 종속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실시권 제약과 이의 제기 불가
더욱 심각한 점은, 한수원·한전 측의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경우,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를 부여받지 못하며, 관련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마치 '노예 계약'을 연상케 하며, 국내 원전 기술 자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일방적인 유리함
웨스팅하우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수원·한전의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할 경우, 한수원·한전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원전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종속의 심각한 결과
이러한 협정은 한수원·한전이 그동안 강조해 온 ‘독자 기술’을 통한 대형 원전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이후 한수원 사장이 유럽 시장에서 대형 원전 수출을 접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무리한 결정이 세계 원자력사에 전례 없는 기술권 종속 계약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체코 수출, 그 이면의 그림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5월 체코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시장은) 전쟁터다. 법률적으로 몹시 복잡해 입찰을 뚫기가 어렵다. 대형 원전 대신 소형모듈원전(SMR)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 시장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동시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가 유럽 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거나 공급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수출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문가들의 비판과 진상 규명 요구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세계 어떤 종류 기술권 협정에도 효력 기간이 영구적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기술권자에게 이견을 제기 못 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건 협정이 아니라 ‘징벌’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이번 협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이번 협정이 한국 원전 기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의 ‘노예 협정’은 50년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의 의사에 따라 영구적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기술실시권 제약과 이의 제기 불가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원전 기술 자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약을 ‘징벌’ 계약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협정의 영구적인 효력, 기술실시권 제약, 이의 제기 불가 조항 등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이 협정이 한국 원전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한국의 원전 기술 자립을 저해하고, 독자적인 수출 기회를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Q.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A.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불공정한 조항들을 개선하고, 한국 원전 기술의 자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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