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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 '사학 매매' 충격: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법망 비웃는 거래의 진실

AI제니 2026. 4.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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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교육의 산실, '사학 매매' 논란의 중심에 서다

취약계층의 고등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110억 원 상당의 '영업권 양도'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매매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1년 설립 이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현재 학교법인과 현 총장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학교법인 이사장이 뉴질랜드 거주 사업가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기면서 촉발된 갈등입니다.

 

 

 

 

총장 2명, 직인 2개… 학사 마비 부른 복잡한 분쟁

학교법인과 현 총장 간의 분쟁은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현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총장 대행을 내세우면서, 총장 직인이 두 개로 나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1월부터 학사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결국 학교 운영권 매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10억 원 '영업권 양도', 합법인가 위법인가?

이번 사태의 핵심은 110억 원가량에 학교 운영권이 사실상 거래된 '영업권 양도'입니다. 이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의 자산과 부속기관 일체를 뉴질랜드 소재 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선임된 총장이 해임에 불복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현직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의 위법성 논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까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문제없다'는 답변, 대법원 판례에 기댄 맹점

교육부는 해당 거래가 학교법인의 경영권 변동일 뿐 기본재산 소유권 변동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영업권 양도가 무죄라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사립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도 교육부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상황 파악이 더디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학, 혼란만 가중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의 사례는 사립학교가 법망을 피해 사실상 매매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립학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내 분쟁과 학사 마비라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와 법적 허점이 맞물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사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는 어떻게 110억 원에 거래될 수 있었나요?

A.현행법상 학교는 직접 사고팔 수 없지만,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는 '영업권 양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학교 운영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이러한 '사학 매매'가 합법적인가요?

A.교육부는 경영권 변동일 뿐 재산권 변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등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학교 운영권 매매로 인해 학생들은 어떤 피해를 보나요?

A.학교법인과 총장 간의 분쟁으로 인해 학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두 명으로 나뉘고 직인이 두 개로 사용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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