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교, '뽑기판'으로 전락한 현대백화점 울산점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본관과 별관을 잇는 2층 인도교를 대규모 '뽑기판'으로 운영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측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도로 점용 허가 구역을 교묘히 피한 '꼼수 상업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허가된 공용 통로가 대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치외법권 영업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도로법 사각지대 이용한 '사유지 알박기' 영업현대백화점 울산점의 2층 연결통로(길이 30m) 중 도로 상공을 점유하는 20m 구간은 '통행'을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법상 점용 허가 구역 내 물품 진열 및 영업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이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