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금감원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송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경고장’을 직접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내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원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조치는,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불법 사채 시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고금리, 폭력, 성착취… 끊이지 않는 불법 사채의 덫현실은 끔찍합니다. 연 60%를 훌쩍 넘는 고금리는 물론,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