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SM 소속 아티스트 비방으로 1.7억 배상 판결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성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 아티스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각 원고에게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SM엔터테인먼트에게는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며, 아티스트들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하락이 회사의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SM,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탈덕수용소' 운영자 고소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4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