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여성 폭행 혐의 무죄 선고전단지 부착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아파트 경비원 A 씨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가방을 잡자 주먹으로 때리고 낭심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무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 씨가 B 씨를 넘어뜨릴 당시, B 씨가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 씨가 진정하도록 약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