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 사라진 월급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1년간 성실히 일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사장으로부터 횡령 누명을 쓰고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 6일, 하루 최대 11시간 동안 휴식 없이 홀로 일했던 A씨는 퇴사를 앞두고 사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횡령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사장은 식당 포스기에서 300만~400만원이 비었다며 A씨를 압박했습니다. A씨는 비품 구매 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사장은 CCTV를 근거로 A씨를 몰아세웠습니다. 협박과 회유, 강요된 합의서사장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은 감방도 가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한다'며 법적 처벌을 암시하며 압박했습니다. 또한 '순순히 인정하면 다 끝내주겠다. 월급 안 준 건 이걸로 퉁치자'며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