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노선 수요 급감에도 좌석 유지 의무 완화 거부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 수요가 급감한 괌 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정조치 확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여전히 2019년 대비 90% 이상의 공급좌석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항공사, 좌석 축소 요청 배경 및 공정위 입장최근 괌 여행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항공편은 승객 3명만 탑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는 공급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7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시정조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확정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등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