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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노선 수요 급감에도 좌석 유지 의무 완화 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 수요가 급감한 괌 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정조치 확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여전히 2019년 대비 90% 이상의 공급좌석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항공사, 좌석 축소 요청 배경 및 공정위 입장
최근 괌 여행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항공편은 승객 3명만 탑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는 공급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7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시정조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확정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등 급격한 외부 요인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심의 결과 및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제재 가능성
공정위 심사관은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급좌석 축소 관련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제주 노선에서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공급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심사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결론: 괌 노선 좌석 유지 의무, 항공업계 부담 가중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괌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가 거부됨에 따라 항공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준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정조치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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