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사무실 퇴거 소송에 휘말리다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수사 기한 연장 과정에서 불거진 임대료 인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건물주는 지난달 5일 이명현 특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특검의 활동 연장과 관련된 임대료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기한 연장, 갈등의 불씨를 지피다발단은 국회의 ‘더 센 특검법’ 통과로 수사 기한이 10월 29일에서 11월 28일로 한 달 늘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늘어난 한 달 치 임대료로 기존 월 9000여만 원의 두 배인 1억8000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특검 측이 “금액이 너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