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세종 이전 계획의 배경 및 추진 배경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기능,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전 대상 부처 및 이전 시기 구체화현행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었던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우선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이후 이전을 검토하며,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할 방침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전 추진 절차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가 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