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 불기소 처분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온 중요한 결정입니다.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수수 의혹의 전말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합수본은 시계 판매 회사 및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등을 조사하여 시계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