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왜 시급이 2.5배가 될까요?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하루치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킨다면, 하루치 급여에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한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당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 1만 2천원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했다면, 평소 9만 6천원이 아닌 2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체휴일, 가능할까요? 사업주들의 뜨거운 관심과거 노동절은 별도 특별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휴일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대체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