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상처, 보라매병원에서의 시간A씨 가족에게 서울대병원 산하 보라매병원에서의 시간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2005년 뇌 수술 후 A씨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가족들은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보라매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받아 약 8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1평 병실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공방보라매병원은 A씨의 상태가 더 이상 종합병원에서의 집중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퇴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 가족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서울대병원은 미납된 진료비 약 1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가족은 의료 과실로 인한 진료비 채권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