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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장'으로 오해하면 과태료 10만원!

AI제니 2026. 2. 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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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점유, 전국적으로 단속 강화

전기차 충전 수요 급증으로 충전구역 장기 점유 행위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전구역이 주차 공간처럼 이용되면서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과 주민 신고제 운영 방식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충전구역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주차 허용 시간 단축

개정 규정의 핵심은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 단축입니다. 기존 최대 14시간에서 실제 충전 시간(통상 3~4시간)을 고려해 최대 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전기차는 충전 시간(4~10시간)을 감안해 최대 14시간까지 허용됩니다.

 

 

 

 

공동주택 단속 기준 확대, 주민 신고제 활성화

아파트 단지의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와 PHEV 차량 모두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면 주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고 요건을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충전 질서 확립, '공공 인프라' 인식 중요

지자체들은 전광판, 홈페이지, 안내문 등 다양한 채널로 기준 변경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충전구역을 '주차 공간'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핵심 요약: 충전구역, 이제 '주차장'이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전국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 허용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공동주택 단속 범위도 확대됩니다. 주민 신고제를 통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충전구역을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몇 시간까지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요?

A.개정 규정에 따라 최대 7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주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허용된 주차 시간을 초과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Q.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충전구역 장기 점유 등 충전 방해 행위로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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