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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 국세청 칼 뽑은 진짜 이유와 1인 기획사의 비밀

AI제니 2026. 1.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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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세금 논란, 탈세냐 세율 적용의 차이냐

최근 연예계에 잇따른 수십억 원대 세금 추징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하늬, 이준기, 유연석, 조진웅에 이어 차은우까지, 많은 스타들이 세금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소득 신고 방식과 세율 적용의 차이가 세금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소득 vs 법인세, 2배 넘는 세율 격차

연예인들은 대부분 소속 기획사로부터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정산받습니다. 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최고 49.5%에 달합니다. 의상비, 미용비, 심지어 성형수술비까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논쟁은 세무조사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연예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인 유재석처럼 비용 처리를 포기하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연 수입 200억 원을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만 1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1인 기획사 설립, 세금 절감 효과와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

같은 200억 원의 수입이라도 법인으로 처리하면 세금 계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9%로, 개인 사업소득으로 납부할 세금의 절반 이하인 약 41억 원대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가족을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여 급여와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고가 차량이나 경비를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 등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1인 기획사' 설립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법인격보다는 실제 사업 내용을 따져봅니다. 설령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매출의 실질이 오롯이 연예인 개인에게서 발생하고 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실질'…계약 주체, 임직원 역할, 업무 수행 방식

국세청은 1인 기획사를 조사할 때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임직원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매니지먼트 업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이 추징에 나선 사례들을 보면, 기존 소속사가 연예 활동 전반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고 1인 기획사는 실제 활동 흔적이 거의 없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회사들을 단순히 '세율만 낮추기 위해 만든 법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기능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확보한 1인 기획사, '실질'을 갖추는 방법

그렇다면 1인 기획사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입니다. 1인 기획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익 관리 창구를 넘어, 사무실과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기존 소속사가 수행하던 연예 활동 지원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역시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회사가 없었어도 이 매출이 가능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아니다'라는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아티스트 외에 다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은 더욱 탄탄해집니다.

 

 

 

 

탈세 논란, 법리 해석의 차이인가 조세 회피인가

연예인 측은 이번 세금 추징에 대해 '탈세가 아니라 법리 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견 맞는 말입니다. 세무 조사 후 추징되었다고 해서 모두 고의적인 탈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 일부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법인세율만 적용받으려 했다면, '조세 회피'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입증하는 것이 1인 기획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 1인 기획사, '실질'이 없으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연예인의 세금 추징 논란은 단순히 세금을 안 낸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높은 누진세율 대신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형식적인 법인격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임직원의 역할,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의 실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인 기획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 목적과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 회피 또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차은우는 실제로 탈세범인가요?

A.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탈세'보다는 '세금 추징'에 관한 것으로, 세금 탈루보다는 적용 세율의 차이로 인한 논란입니다. 법리 해석의 차이일 가능성도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조세 불복 절차 등을 통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Q.1인 기획사를 세우면 무조건 세금을 덜 내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하더라도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의 실제 사업 활동과 독립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이 없는 1인 기획사는 법인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된 이유는 개인 사업소득세의 높은 누진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로 경비 처리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Q.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이며, 1인 기획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에서 형식보다는 실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1인 기획사의 경우, 단순히 세금 절감을 위해 설립된 형식적인 법인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지를 국세청이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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