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직전의 난파선,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
김선수 전 대법관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이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배’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렸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법조계 원로와 전문가, 시민 등 '외부' 의견도 듣겠단 취지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날카로운 지적
가장 눈길을 끈 참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연되는 내란 재판, 법원의 책임을 묻다
문 전 대행은 또한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1년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예외적 정당성과 외부 관여의 문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문 전 대행은 "예외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예외적 정당성이 있냐 없느냐 문제인데 내란 재판은 예외적 정당성을 긍정하기에 좋은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배당에 관해서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법 개혁, 분노가 아닌 본질적 해결책 모색해야
문 전 대행은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법원의 자성으로 법 제정 계기를 없애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사법부의 정치적 하청 기관 전락 우려
내란 전담재판부가 예외적으로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참석자들도 많았습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론에 당사자들의 불복할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와 재판 중계의 부작용
차병직 변호사는 법 왜곡죄를 두고 "법 왜곡죄라는 것이 신설되면, 형법 이외에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성 요건이 하나 추가되는, 그런 '정치 형법'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재판 중계가 오히려 공정한 재판 등 본연의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면 재판 중계 원칙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노력과 과제
공청회 첫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논의의 결과물을 사법 신뢰 회복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은 이제 법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적한 사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문 전 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Q.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문형배 전 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문 전 대행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예외적인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외부 인사의 배당 관여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Q.공청회에서 제기된 사법 개혁 관련 주요 우려는 무엇인가요?
A.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시 사법부의 정치적 하청 기관 전락, 법 왜곡죄 신설에 따른 부작용, 재판 중계의 부정적 영향 등이 우려로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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