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정정·반론보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인터넷신문'을 심의할 수 없으며, 오직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의 보도·시사 프로그램만을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심위가 '뉴스공장'을 심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방심위의 '뉴스공장' 심의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만약 방심위가 '뉴스공장'을 심의한다면, 이는 사실상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심의하고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보도 피해 당사자가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