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확정 및 재복무 절차 개시가수 송민호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병무청에서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판결 확정 이후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민호 씨는 1심 판결 확정 시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및 근무지 이탈 경위송민호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특정 월에는 근무해야 할 날짜의 대부분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민호의 사과와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