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근로시간, 주 48시간으로 잠정 합의야간 택배 근로자의 주당 근무 시간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8시간으로 제한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46시간 제한 주장과 한국노총 및 쿠팡·컬리 측의 50시간 요구가 팽팽히 맞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이는 쿠팡과 컬리 등 새벽배송 업계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 시간 포함 여부 및 휴일 보장 방안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작업 시간은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되 이 안에 휴게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초 50시간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조항을 통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