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지난해 8월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노란봉투법 시행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수정 배경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