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자전거, 신고당하다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유아용 세발자전거가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 놓아둔 자전거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옆집 주민이 자전거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 여부를 묻자, 소방법 위반을 언급하며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법 위반? 과태료 대상 아냐A씨는 이웃의 신고로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서 두 곳에 문의한 결과,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공용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정리하여 두 사람 이상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