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가해자 처벌처음 만난 여성에게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은 몰수되었습니다. 범행 경위 및 동기이 남성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에게 뽀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남성은 여성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인터넷으로 구매한 가스총을 8회 발사하여 폭행했습니다. 여성은 가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남성은 더욱 분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