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인물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퇴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며,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