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방정부에 시행지침을 전달했으며,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사용 기준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원을 받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에게는 사용 기한이 6개월로 확대됩니다. 병원, 약국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주유소, 편의점 등에는 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