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행위의 덫: 70대, 실형 선고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돌며 치매, 암 환자 120여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혐의다. 2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의료 면허 없이 행해진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거나 “불치병이란 없다”는 등 말로 환자들을 속여 시술을 강행했다. 방조 혐의 70대, 집행유예 1년 선고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7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