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월부터 변화의 바람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변화를 넘어,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더 나아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무엇이 바뀌나?이번 조정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