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영치금 제도 운영 개선 필요성 대두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용자 영치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한도 설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치금 한도 설정 및 운영 방안 논의수용자 영치금은 병원 치료비, 모포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됩니다. 법무부는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초과 시 개인 계좌 송금 금지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기간별 한도 설정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입법 지원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법무부는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