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 허위 보도에 강력 대응더본코리아가 자사의 공익 제보자 신상 문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게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아시아투데이의 오보사건의 시작은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실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