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분양권, 10.15 대책의 그늘 아래 놓이다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서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 완료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계약자들은 입주가 내년 2월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실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 시점, 지위 양도의 갈림길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서는 동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 15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