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집주인의 배신: 신림동 전세 사기 사건의 시작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직장인 A씨(35)는 지난 4월 같은 건물 이웃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월이 계약 만기였던 A씨는 곧바로 건물주 B씨(32)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돈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자신을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사’라고 소개했던 집주인이었기에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 세입자 대부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20억 원의 보증금, 어디로?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에는 신림동 한 26세대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