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야당 반발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만 웃게 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