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미참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불가 사례 발생6·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투표한 것으로 처리되어 본투표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증 정보의 수기 입력 과정에서 다른 선거인을 잘못 조회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오인 처리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분증 수기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본인확인기가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신분증이 접수될 경우, 선거인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선거인을 잘못 조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분증 훼손 등으로 인해 수기 입력이 불가피할 때, 사무원의 오타로 인해 실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기투표 상태'로 처리되는 상황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