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결과 발표헌법재판소가 새롭게 도입한 재판소원제에 대한 첫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재판소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정재판부의 결정으로, 2호 사건 역시 이 과정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미비로 나타났습니다. 각하 사유 분석: '청구사유'가 가장 큰 걸림돌각하된 26건의 재판소원 중 17건이 '청구사유' 불충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청구기간' 도과가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요건 미비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보충성과 청구사유 모두에 해당되는 사건이 1건 존재하여 총합이 2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제란 무엇인가?재판소원제는 확정판결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