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대폭 완화다음 달 17일부터는 은퇴 후 재취업해도 월 519만원 이하 소득이라면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일하면 연금 깎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노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 소득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그대로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월 319만원 초과 소득 시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되었으나, 개정안은 월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감액 기준선을 월 519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올해 기준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