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의 시작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과 혐의재판부는 유동규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