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및 등기 기간 4~6개월로 확대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거주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추가 2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