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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세입자 있다면 실거주 의무 걱정 끝!

AI제니 2026. 2. 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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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및 등기 기간 4~6개월로 확대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거주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추가 2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 없이 장기간 보유 후 매도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적정한 기간 설정 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중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핵심 요약: 양도세 중과 유예, 세입자 배려와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확대되고, 세입자 거주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 및 등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이내에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세입자가 있는 집은 언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나요?

A.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Q.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이며, 적정한 기간 설정 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중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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