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복무 허용 법안 발의: 새로운 국면?최근 국회에서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군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가 가능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원' 형태의 현역병 선발개정안의 핵심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에게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