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사법부의 첫 공식 입장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첫 사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제도 변화로 인한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권한 조정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심의회 도입 및 조건부 구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