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예정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법 3법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하며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입니다. 162석의 거대 여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조계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증폭대법원은 사법 3법이 통과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소송 기간과 비용만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특정 정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