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과열 우려 및 대응 방안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예탁금 강화 등 기존 보완 방안의 효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투자 한도 설정 및 사전 모의 거래 도입 가능성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물 및 파생 상품 거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전 모의 거래 제도를 레버리지 ETF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