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외정원 공사, 숨겨진 진실?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공사의 하도급 계약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이하 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키스콘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 간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6억~7억원 규모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키스콘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키스콘 미등록, 무엇이 문제인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이나 4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는 계약 사실 등을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