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조정 배경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 부과 기준이 월 소득 65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험료 인상 및 추가 납부 안내월 소득 659만 원 초과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2만 900원 인상되어 매달 62만 6,0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950원 증가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는 상하한 조정으로 인한 변동은 없으며, 연금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0.5%p 인상분만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