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법정에서의 긴장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선서 거부는 재판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선서 거부와 그 배경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한 배경에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