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논란의 배경배우 차주영 씨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오마카세 스시를 즐긴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차주영 씨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과태료 규정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탑승 시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인 탑승자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중의 반응 및 향후 전망차주영 씨의 안전벨트 미착용 모습 공개는 법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