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점유, 전국적으로 단속 강화전기차 충전 수요 급증으로 충전구역 장기 점유 행위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전구역이 주차 공간처럼 이용되면서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과 주민 신고제 운영 방식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충전구역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주차 허용 시간 단축개정 규정의 핵심은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 단축입니다. 기존 최대 14시간에서 실제 충전 시간(통상 3~4시간)을 고려해 최대 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충전 방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