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혐의로 이어진 오해사무실 냉장고 안,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와 오해,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무실의 공간 분리,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간식을 먹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