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2심서 징역 9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언론사 봉쇄 목적의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한겨레 등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회 증언에서의 위증 혐의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2심 형량 가중 이유
1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거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혐의와 더불어 다른 혐의들도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향한 법의 엄중한 심판
이상민 전 장관의 2심 징역 9년 선고는 권력 남용과 사법 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결과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한 내란 가담, 직권남용, 그리고 국회 증언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2심의 형량 차이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Q.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소방청에 언론사들의 전기 공급 및 수도 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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