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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총기 탈취 의혹, 안귀령 부대변인 '혐의 없음' 경찰 각하 결정

AI제니 2026. 3.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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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부대변인, 전한길·김현태 전 단장의 고발 사건 경찰 각하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고발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한길 씨 등이 제기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각하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고발 내용과 경찰의 판단

전 씨 등은 지난달 24일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안 부대변인 측 변호인은 제기된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무고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유사 고발 사례와 동일한 결론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 대해 유사한 혐의로 제기되었던 기존 고발 사례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에도 경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 '총기 탈취' 의혹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안귀령 부대변인을 둘러싼 '계엄군 총기 탈취' 의혹 고발 사건이 경찰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과거 유사 고발 사례에서도 동일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안 부대변인은 일단 법적 공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 관련 궁금증

Q.경찰의 '각하' 결정은 무엇인가요?

A.각하는 고소·고발인 등의 혐의 제기를 살펴도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처분입니다.

 

Q.안귀령 부대변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이었나요?

A.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법리적으로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과거에도 비슷한 고발이 있었나요?

A.네, 지난해 12월에도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 군용물범죄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으나 당시에도 혐의 불성립으로 결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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