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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변화: 방통위 역사 속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

AI제니 2025. 9.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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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역사적 종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 규제를 담당해 왔으나,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 소관의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까지 담당하며 업무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된 초기 방통위와 유사한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방미통위 출범과 새로운 과제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와 함께, 새로운 위원장 및 위원 임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난 8월 국회가 의결한 방송3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동력이 생깁니다. 1기 방미통위가 출범하면, 새 KBS 이사회 구성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KBS 이사회의 구성 변화를 가져오며,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퇴임과 논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 공포에 따라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발당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통위 개편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송3법 시행과 KBS 이사회 구성

방송3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KBS는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직종 대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 추천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추천된 1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는 KBS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TBS 정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 의해 유진그룹으로 대주주가 변경된 YTN과 지원 조례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역할을 하지 않은 TBS 정상화도 주요한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진상 규명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새로운 방미통위 출범은 방송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유료방송 심사 통합, 방송3법 시행, KBS 이사회 구성 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YTN과 TBS 정상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 방통위 폐지,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17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고 방통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방미통위 출범과 함께 방송3법 시행, KBS 이사회 구성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TBS 정상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통해 방송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미통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A.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의 역할에 더해 과기정통부 소관의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방송3법 시행, KBS 이사회 구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Q.이진숙 위원장의 퇴임 이유는 무엇인가요?

A.방미통위 설치법 공포에 따라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Q.KBS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KBS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직종 대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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